수수료 2억6천만원 삭감 두고 충돌 “지연 피해는 우리 몫” 상인 반발도
안산시의회가 상임위 및 예결위 등에서 의결한 ‘안산시민시장 부지개발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등’ 관련 예산 2억6천만원을 삭감해 상인들이 반발(경기일보 2026년 12월30일 11면 등)하는 가운데 시의회 내에서 의원들 간 입장 차이를 보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민시장 상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로 인한 피해는 상인들만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의회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오전 ‘제301회 안산시의회 1차 본회의’ 개회에 이어 박은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회기에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을 제안하며 공유재산 매각 시 세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목 변경과 합필 여부, 감정평가 시점 고려 등의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각 대상지인 초지동 604-4, 7 일대는 토지구획정리 당시 대지와 잡종지로 구분된 뒤 몇 차례 분할과 합병, 지목 변경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고 2001년 지적법 개정 후 604-7은 주차장으로 지목이 가능, 2017년 시민시장 부설주차장으로의 변경 과정에 토지 합병을 검토한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지 매각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추진이 아니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력해야 하며 604-4, 7 대지와 인접한 잡종지를 물리·기능적으로 필수적 부속토지로 일단지 이용임을 입증, 제출하고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3일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시될 예정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1월이 지난 뒤 감정평가가 의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초지동 604-4, 7 두 필지를 합병한 뒤 2026년도 공시지가 증가분을 반영, 매각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김재국 의원은 “2024년 현대화 사업으로 초지시장(시민시장)은 3개 필지에서 2개 필지로 조정됐는데 이는 604-4와 8은 대지로 합병이 가능했지만 604-7은 잡종지로 합병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한 뒤 “법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초지시장을 현대화하려는데 불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도시계획 변경에 별도의 인허가가 불가했기 때문에 안 했다”며 “시민시장 감정평가비는 상임위 및 예결위를 통과한 것인데 잡종지를 대지로 만들라, 합필하라는 등의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00여명에 달하는 시민시장 상인 일부는 본회의장을 찾았으며 일부 상인은 본회의장 입구에서 ‘매각 절차가 지연되면 동조 의원들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등의 현수막을 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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