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화장하고 총기 탈취 연출' 주장한 전 707단장 고소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연합뉴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 계엄군의 총구를 잡는 장면이 ‘연출’이었다고 주장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 측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

 

안 부대변인의 법률대리인 양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15일 김 대령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김 대령의 발언은 여성 정치인의 공적 행위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전형적인 성희롱 발언”이라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나선 시민의 행동을 ‘연출된 정치적 쇼’로 매도하는 행위는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령은 앞서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대원들이)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하며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그는 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안 부대변인 측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김 대령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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