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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다운 맞나?"… 패딩 일부 제품서 함량 미달

소비자원 평가 결과…거위 아닌 오리 제품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구스다운 패딩 제품의 거위털과 솜털 함량이 표시치보다 낮거나 제품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패션플랫폼 4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23개 브랜드의 구스다운 패딩 24종을 대상으로 거위털 비율, 조성혼합률(솜털·깃털 비율),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 5개 제품에서 거위털 비율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레미(GOOSE DOWN SHORT JUMPER), 라벨르핏(루벨르구스다운숏패딩벨티드패딩), 힙플리(트윙클폭스퍼벨트롱패딩), 클릭앤퍼니(워즈경량패딩점퍼), 프롬유즈(구스다운사가폭스퍼숏패딩)이다.

 

구스다운 제품은 충전재 중 거위털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하지만, 5개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 6.6~57.1%로 나타나 품질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 2개 제품은 온라인에서는 구스(거위)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었지만, 실제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 1.9~4.7%에 불과한 덕(오리) 제품으로 확인돼 온라인 상품정보 개선이 필요하다.

 

해당 제품은 벨리아(007시리즈프리미엄구스다운니트패딩), 젠아흐레(리얼폭스구스다운거위털경량숏패딩)이다.

 

아울러 솜털의 비율이 표시치보다 낮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2개, 조성 표시가 없어 표시 개선이 필요한 제품이 3개로 조사됐다.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레미(GOOSE DOWN SHORT JUMPER), 프롬유즈(구스다운사가폭스퍼숏패딩)이다. 표시개선이 필요한 제품은 라벨르핏(루벨르구스다운숏패딩벨티드패딩), 젠아흐레(리얼폭스구스다운거위털경량숏패딩), 힙플리(트윙클폭스퍼벨트롱패딩)이다.

 

충전성, 위생성, 안전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일정 무게의 다운(충전재)이 차지하는 높이(mm)인 충전성과 탁도·유지분·냄새 등 위생성은 전 제품이 KS K 2620(충전재용 우모) 품질 기준에 적합했다. 섬유 부위의 안전성 또한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12개 제품에서 한글 없이 중국어 또는 영어로 품질표시사항을 표시하거나, 혼용률·표시자 주소·전화번호 등 필수 품질표시사항을 누락 또는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고 있기도 했다.

 

해당 제품은 ▲레미(GOOSE DOWN SHORT JUMPER) ▲모한(RTW HIGH NECK SHIRRING GOOSE DOWN PADDING) ▲세이지먼트(DELLA GOOSE LONG PADDING JUMPER) ▲머렐(하이크여성그리드경량후드구스다운) ▲스노우피크어패럴(라이트후드경량구스다운자켓) ▲오프그리드(페이드구스다운숏푸퍼) ▲라벨르핏(루벨르구스다운숏패딩벨티드패딩) ▲벨리아(007시리즈프리미엄구스다운니트패딩) ▲젠아흐레(리얼폭스구스다운거위털경량숏패딩) ▲힙플리(트윙클폭스퍼벨트롱패딩) ▲클릭앤퍼니(워즈경량패딩점퍼)▲프롬유즈(구스다운사가폭스퍼숏패딩) 등이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제품의 상품 정보 수정 또는 판매 중지를 요청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 교환·환불 실시 또는 표시사항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 의류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24 누리집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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