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겨울철 난방용품 소비자안전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7일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난방용품 관련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4천154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년 중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741건(17.8%)이 집중됐다. 계절이 바뀌는 11월에도 589건(14.2%)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화재·과열 관련’ 안전사고가 2,043건(49.2%)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 관련’ 사고가 1천501건(36.1%)으로 뒤를 이었다. 화재·과열 사고는 제품 과열로 주변 물건이 타거나 화상으로 이어진 사례가 다수였고, 제품 불량 사고는 품질 문제나 사용 중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 및 전기요’ 관련 사고가 2,666건으로 전체의 64.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온수매트’ 684건(16.5%), ‘전기히터(난로)’ 276건(6.6%) 순이었다.
‘전기장판 및 전기요’와 ‘전기히터(난로)’는 화재·과열이 주요 위험 원인이었다. 전기장판의 경우 라텍스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을 장판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바람에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과열·화재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전기히터는 열선 손상으로 불꽃이 튀면서 주변 물질에 옮겨붙은 사고가 다수 확인됐다.
반면 ‘온수매트’는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 비중이 60.7%(415건)로 가장 높았다. 온수 누수, 온도 조절기 하자 등으로 사용자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보고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실내 환기가 줄고 공기가 건조해져 화재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되기 쉬운 만큼, 난방용품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불·의류 등 가연성 소재 근처에서 난방 기기를 사용할 경우 작은 과열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
실제 신체적 피해가 확인된 579건을 분석한 결과, 위해 증상 가운데 ‘화상’이 494건으로 85.3%에 달했다. 대부분 화재로 인한 화상이었으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저온 화상 사례도 적지 않아 사용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난방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으로 ▲KC 인증 제품을 구입할 것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 등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소재를 올려놓고 사용하지 말 것 ▲저온 화상 예방을 위해 장시간 연속 사용을 피할 것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반드시 뽑아둘 것 ▲보관 시 열선·전선이 꺾이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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