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서류 위조’ 12억 편취 금융기관 직원…항소심도 징역 3년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고등법원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고등법원 제공

 

부모 명의 서류를 위조해 10억원대 대출을 받아 챙긴 금융기관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변조,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개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액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금융기관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원심·항소심에서 합계 2억1천만 원을 변제해 일부 피해를 돌려준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어머니 명의로 약 1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평군 소재 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업무를 맡았던 그는 결재권자인 지점장 등에게 “어머니가 대출을 신청했다”는 취지로 허위 설명을 한 뒤, 부모 명의로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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