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재판부설치법 등 놓고 여야 정면충돌…사법부는 “신중 검토”

법사위, 야 “나치특별재판부냐” vs 여 “지귀연 재판부 바꿔야” 
민주, 사법개혁 법안 연내 처리 속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논의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논의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일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과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을 논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특히 법 개정 논의 과정에 참여한 사법부는 사실상 반대 의견인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해 법을 개정하려는 여당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특별법 및 전담재판부설치법, 법 왜곡죄를 상정·논의했다.

 

내란특별법은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함께 국민의힘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전담재판부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반헌법적 법안이다. 내란 무죄가 나올까 봐 두려워하는 민주당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으로, 나치특별재판부와 같다”며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법왜곡죄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누가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사건을) 지귀연(재판부)에게 무작위 배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꽂은 것 아닌가. 그런 뒤 지귀연은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것”이라며 “온 국민이 답답해하며 지귀연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맞섰다.

 

사법부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수사 기관의 방어적·소극적 직무 수행을 조장해 정상 업무 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고, 수사의 중립성·객관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고, 경찰청은 “수사한 경찰관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 1년을 맞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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