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이 매출액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현행 제재 수준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 범위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부과 상한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국민의 65%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사례에서 보듯 기업들의 안일한 보안 의식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재 수준과 집행력을 갖춘 법·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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