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소식통

동서울변전소 증설 ‘차질’… 국가전력 계획 ‘흔들’

기후부 장관, 하남서 간담회... 절차상 하자 등 재검토 시사
주거밀집지역 설치 갈등도... 전력망 특별법 실효성 의문
패스트트랙 전체 지연될수도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현장. 한국전력공사 제공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현장. 한국전력공사 제공

 

국가기간 전력망 1호 사업인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전면 재검토’ 시사로 빨간불이 켜지며 9월부터 시행된 전력망 특별법(경기일보 9월25일자 1·3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2일 하남시 감일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5자협의체와 간담회를 갖고 동서울변전소 500㎸ 변환소 설치와 관련해 “대체 부지를 포함해 사업 전 과정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혀 사실상 재검토 방침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1호 사업인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사실상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남시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수도권 초고압 직류송전(HVDC)’의 종점으로 중장기적으로 동해안 발전 전력에 의존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기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지역 갈등을 넘어 국가전력계획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서울변전소 갈등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변환소 예정 부지가 감일동 주거지에서 직선거리 150m에 불과해 영유아, 청소년 등 4만명의 주민이 생활하는 지역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소음·전자파 우려와 함께 2023년 10월 하남시와 한전이 주민 모르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밀실 추진’ 논란도 갈등을 키운 요인이다.

 

전력망 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60일 안에 허가 여부를 답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자동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이 주민 수용성과 절차적 하자 여부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별법에 따른 민원 패스트트랙제도가 작동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정고시가 11월5일 이뤄진 만큼 법 규정상 내년 1월5일부터는 공사 착수가 가능하지만 정부가 실제 강행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10월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는 동서울변전소를 포함한 99개 송·변전 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일괄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이 구간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에너지고속도로’의 0단계 핵심 사업으로 규정하며 조기 착공 의지를 강조해 왔다.

 

전문가들은 “0단계부터 흔들리면 전력망 패스트트랙 전체가 지연될 수 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계획 등 국가전략산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관련기사 : 

용인 반도체 전력 어쩌나... 에너지고속도로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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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송전망’ 숨통 튼다... 초강력 ‘전력망 특별법’ 시행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9245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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