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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타워, 규제 사각지대… 해체 앞둔 성남·평택 발전소 우려

보일러타워, 건축법상 공작물 분류, 해체 시 지자체 등에 계획서 미제출
구조적으로 관리감독 범위 벗어나 “규제 강화, 지자체 정기 감독 필요”
평택 화력발전소 “철저한 계획 수립”...울산 4·6호기 발파 완료, 구조 재개

10일 오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 모습. 연합뉴스
10일 오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 모습. 연합뉴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가 해체 중 붕괴되며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보일러타워는 지자체 관리 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규제의 구멍’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 경기도내 철거를 앞둔 노후 화력발전소의 유사 사고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현행 건축법은 보일러타워를 ‘공작물’(철근, 콘크리트로 구성된 구조물)로 분류, 건축물과 달리 해체 시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와 더불어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93년 준공된 성남 분당복합화력발전소, 1980년대 초반부터 가동됐던 평택 화력발전소는 모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현대화가 예정돼 시설 해체를 앞두고 있다. 두 발전소는 화력발전소 특성상 붕괴 사고를 겪은 울산화력발전소와 동일하게 보일러타워가 조성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 원인으로 ▲보일러타워를 건축물로 규정하지 않는 건축법의 맹점▲울산남구청에 대한 해체계획서 미제출 ▲부실한 작업 계획과 불안정한 시공 등이 꼽히며 보일러타워가 구조적으로 관리감독 범위에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진보당 윤종호 국회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일러타워가 건축물이 아닌 탓에 해체 계획서 제출,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불안정한 공사를 유발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평택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A씨는 “주기적으로 보일러타워 골조 유지보수를 진행하며 한국전력이 일정 주기로 점검을 진행했다”면서도 “지자체가 시설 점검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향후 평택, 성남 지역 화력발전소에서 시설 해체가 실제 진행될 경우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당시와 동일한 위험 요소가 내포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발전소 내 모든 시설물을 건축물로 규정, 해체 계획 의무 제출과 지자체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명수 서평택환경위원회 위원장은 “발전소 시설물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운영 주체와 지자체 모두 현장 내 정기 감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게 제도적 근거가 확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평택 화력발전소 관계자는 “현재 보일러타워를 포함한 내부 시설 철거 또는 재활용 여부를 정하지 못해 평택시에 해체 계획서 등을 내지 않은 상태”라며 “철거 단계에서 철저한 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붕괴사고가 발생한 보일러타워 5호기 양옆 4, 6호기 발파를 완료하고 중장비 투입 증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본격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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