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실시설계 추진, 2027년 착공 목표 LH “대법원 판결 수용… 예산 확보”
인천시가 영동고속도로 소래나들목(IC) 공사비를 둘러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법적 소송에서 승소(경기일보 9월16일자 1면)한 가운데, 20년 넘게 표류한 소래IC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15일 인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동갑)은 LH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소래IC는 LH가 직접 설치하기로 약속한 교통 기반시설”이라며 “택지개발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두고도 설치 의무를 미루는 것은 공기업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인천 논현지구 주민들은 수도권 외곽으로 이동하기 위해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나 제3경인고속도로까지 멀리 돌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소래IC) 관련 예산 확보 준비에도 착실히 나서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시는 남동구 논현·고잔동과 연수구 청학동을 가로지르는 청능대로(7.4㎞)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소래IC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및 후속 절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착공이 목표다.
앞서 LH는 지난 2000년 논현2지구 택지개발 승인 조건으로 소래IC(450억원)를 건설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LH가 비용 부담을 거부하며 법적 분쟁이 이어졌고, 최근 대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주며 LH의 부담 의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장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2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소래IC 사업의 정상화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아직까지 예산 확보 등이 최대 과제로 남아있다. 시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당초 450억원 규모였던 사업비가 현재 1천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당초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경제성 등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다”며 “LH로부터 450억원을 확보하고, 추가 분담분은 향후 협의와 법적 검토를 거쳐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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