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GB 내 기반시설 설치 제안 구리 “이행강제금 유예적용 개선을” 김동근 의정부 시장 “정부에 건의”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지역 기반시설 설치 문제점 개선 등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동근 의정부시장)는 15일 오후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제19차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의 문제점 개선을 건의했다.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시 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재정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는 최소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지자체 민원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필요 시설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양주시는 올해 1월 농지법 개정으로 농막 등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졌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농영 목적의 농막 등 가설 건축물은 시·군당 500~1천여건이 신고돼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설치할 수 없어 신고된 농막도 불법적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로 이용하는 곳도 다수라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서도 영농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양주시의 건의 내용이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법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진행될 경우 현재 이행강제금 유예적용 시점을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 절차가 길어질 경우 주민들이 장기간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다 뒤늦게 유예 적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시점 조기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주민들은 물론이고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채택한 안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는 의정부, 과천, 양평, 광주,하남, 화성, 남양주, 안양, 양주, 의왕, 구리 등 도내 1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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