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위는 결과 보고서 채택 뒤 시교육청에 지난달까지 요약본을, 이달까지 전문을 공개하라고 의결했지만 시교육청은 아무런 공지 없이 현재까지 요약본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고발에는 진상조사위 위원 12명 중 김기윤 공동위원장 등 7명이 참여했다. 진상위는 유족과 교원단체 추천 위원 7명, 시교육청 추천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고발에 시교육청 추천 위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시교육청에 도성훈 시교육감은 자진해서 사퇴하고 이상돈 부교육감을 파면하라고 각각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보고서 공개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최근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둔 상태다. 또 감사원에도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의 특수교사는 A씨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24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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