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교통시설 기부 채납 받았지만... 스쿨존·단속장비 등 수년간 방치 속도표지판 ‘불일치’ 혼란 야기도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운전자들에게 혼선은 물론 예산 낭비에 법적 타당성 등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안성시가 2년 후 준공될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속 30㎞와 시속 50㎞ 등이 적힌 속도표지판을 한곳에 설치해 운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또 학교가 들어설 부지 인근 아파트로부터 도로 부지와 시설 등을 기부 받아 수년간 방치해 예산 낭비와 법적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최호섭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27년 초 공도읍 승두지구에 초·중 통합학교가 개교할 예정인 가운데 개교 전까지 최소 2년이 남은 상황에서 인근 아파트로부터 스쿨존 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과 노면표시, 경고음 장치, 과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기부 채납 받아 2년간 시설이 사용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설물 관리 부실과 노후, 고장, 재설치 비용 발생 등이 우려된다.
더구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단 표지판에는 시속 30㎞, 기둥 표지판에는 시속 50㎞, 노면 표지판에는 시속 30㎞ 등 서로 다른 제한속도가 명시돼 운전자들이 헷갈려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시와 관할 경찰서가 보호구역 지정과 시설 설치 과정에서 협의·심의절차를 충분히 거쳤는지 의심스럽다며 속도표지판과 노면표시 불일치는 안전은 물론 법 집행 적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제한속도 불일치 구간에서 과속 단속이 이뤄지면 표지판과 노면표시 불일치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무효로 처리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시설물 지정은 보호대상 시설운영을 전제로 경찰과 협의와 고시가 필수이며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 설치와 단속장비 가동은 절차위반 소지가 크다.
또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제53조에 따라 시급성이 없는 시설을 미리 설치해 장기간 방치하는 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 의원은 “학교도, 학생도 없는 상태에서 스쿨존과 단속장비를 설치해 2년간 방치도 문제지만 속도표지판이 시속 30㎞와 시속 50㎞ 등으로 혼재된 건 더 심각하다. 안전시설 기본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학교를 착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근 아파트로부터 시설을 기부받았다. 일부 주민들이 시설물 설치에 대해 우려하는 만큼 죄송할 따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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