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독자적 집행 권한 없다” “특검 중단 결정 뒤 계속 집행했다면 불법” 尹 구치소 특혜 의혹 “이미 면밀히 점검 중” “법 위 군림 시도 단호히 대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이 이어지자 집행을 중단한 것은 특검의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면서 법치 훼손 행태에 대한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문과 우려를 표시하시는 국민들이 많아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며 “많은 분들의 오해와 달리 특검은 법무부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라, 특검법에 따라 행정부로부터 독립해 활동하는 ‘특별검사’”라고 전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는 해당 영장을 발부받은 검사이며, 이번 사안에서는 특검”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구치소는 특검의 지휘에 따라야 할 뿐 독자적 집행 권한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에 따르면, 이번 체포영장 집행 당시 특검에 적극 협조하라는 법무부 지시에 따라 서울 구치소는 CRPT(기동순찰대)까지 투입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초유의 기동순찰대 투입에 더해 구치소 교도관들은 피의자의 신체를 붙잡거나, 의자를 들어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등 충실히 특검 지휘에 응했다.
정 장관은 “다만 물리력을 사용한 인치 시도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이 계속되자, 수사 뿐만 아니라 향후 공소유지까지 담당해야 하는 특검은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현장 지휘 검사에게 영장집행 중단을 지시했고, 서울 구치소도 이에 따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특검의 중단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치소가 집행을 이어갔다면 불법이며, 그렇게 체포해 얻은 진술은 불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잃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특검도 전직 대통령 신분인 피의자의 부상을 감수하고 그 이상의 물리력을 동원하여 체포하였을 때의 파장 및 이익과, 집행을 중단하였을 때의 이익을 비교하여 최선의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또 물러나더라도 향후 재판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연달아 거부하고 있는 행태가 피의자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고려하였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피의자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유죄 가능성과 불법성만 크게 가중시킬 뿐”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는 지적에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특혜를 누려온 것은 없는지 이미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2차 구속 이후에는 엄정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장관은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한 법치 훼손 행태에 대한 적절한 처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까지 이겨낸 우리 헌법과 법률은 허약하지 않다”며 “정부의 법치 수호 의지는 그 어떤 정부보다 강하다. 법무부는 특검 수사에 협조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피의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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