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소식통

[법률플러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유무

임한흠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임한흠 변호사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있지만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성이 부정된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양도금지특약으로 양도성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여기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그러한 양도성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얼핏 보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단순히 재산권을 이전받는 권리이므로 그 양도성 인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할 때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 과정에 신뢰 관계가 따르는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이 부정되는 근거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확보라는 점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있게 되면, 원칙으로 돌아가 양도성이 되살아나게 된다.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 놓으면 양수인이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본등기까지 마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초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해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이에 부합하는 양수인과 매도인 간의 적법⋅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해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