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7호선 노선변경용역은 예산낭비일 뿐",,, 의정부시민 359명 공익감사청구

▲ 7호선 연장 노선도

의정부시가 7호선 도봉산 옥정 연장 광역철도 민락, 신곡장암역 신설을 위한 노선변경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며 공익감사가 청구돼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가 발주한 7호선 장암신곡, 민락 2 지역으로의 노선변경용역을 취소해야 한다며 시민 359명이 지난 4일 감사원에 의정부시청을 감사해달라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지난 2017년 2월 경기도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민락 2, 장암신곡 모두를 경유하는 노선연장이 불가능한데도 의정부시는 소수 민원집단과 일부 주장에 따라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타당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3억 원이나 드는 용역을 시민의견 청취 등 절차 없이 추진 중이고 용역비가 과다책정됐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적정성에 대해서도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청구인들은 특히 다수 시민들이 원안착공을 원하는데도 의정부시의회는 노선변경을 위한 예산배정을 만장일치로 찬성해 시의원과 친척의 부동산 보유내역을 파악해 특혜가 없는 지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용역을 해도 중립적 입장의 기관과 인물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한 감사원은 지난 7일 청구내용을 의정부시에 통보하고 용역추진경위 등을 포함한 자료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 대책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의정부시는 지난 16일 사업비 2억 7천만 원에 도봉산 -옥정광역철도 기본계획변경 검토용역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했다. 민락, 장암신곡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고 경제성이 인정되는 B/C 1 이상, 총사업비 대비 10% 이내 사업비증가, 용역에 따른 공사중지, 공사기간연장불가, 경기도 건설사업공정과 연계, 경기도 및 의정부시가 검토한 대안노선과 중복불가, 기본계획에 변경반영 등의 조건이다.

총사업비 6천 4백여억 원이 투입되는 7호선 도봉산 ~옥정 15.3㎞ 광역철도사업은 지난 해 1월 기본계획이 고시돼 1, 3구간은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등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민락, 신곡장암 주민과 지역정치권을 중심으로 민락, 신곡장암역 신설과 이를 위한 노선변경을 요구하자 의정부시가 지난해 12월 17일 전철 7호선 노선변경을 위한 T/F 회의 를 열고 의견을 수용하고 노선변경을 위한 검토용역을 하기로 결정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 용역 결과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서 수용해야 하는 만큼, 용역수행자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성과를 반드시 도출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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